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생산자책임재활용' 참여 자격 제한
양영구
| 2012-04-24 09:38:2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로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공단에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해 재활용실적 조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 해당실적만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간 EPR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번 제재조치 시행으로 ‘일단 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재활용실적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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