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점수제’로 외국인력 공급
김성일
| 2012-04-22 12:30:1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해 확정 발표했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까지 5일간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됐다.
합 계 |
농축산업 |
어 업 |
건설업 | |
신청 사업장 |
2,464개소 (4,507명) |
1,438개소 (2,878명) |
933개소 (1,169명) |
93개소 (460명) |
발급 사업장 |
1,137개소 (1,911명) |
561개소 (1,010명) |
507개소 (559명) |
69개소 (342명)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됐다.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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