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료 부정수급 엄격관리

조주연

| 2012-04-20 09:20:38

어린이집과 담합한 부모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벌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어린이집 운영전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며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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