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가격 일부 지원

김준

| 2012-04-16 10:29:08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가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120원 정액 지원 강릉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릉시는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기종을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3개 기종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류가격 지속상승과 농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된 기종으로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식은 제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이고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농가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120원을 정액 지원한다.

강릉시청 농업정책과는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할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및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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