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도 공무원이므로 체불임금은 국가가 지불해야

이윤지

| 2012-04-02 11:04:12

‘병원 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불, 관련규정 개정’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

공중보건의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 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약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으나 관련 규정미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고용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 김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동일민원 예방을 위해 공중보건의의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으로서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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