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 추진
윤용
| 2012-03-19 22:59:0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농어촌의 자녀보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이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농어촌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은 분야별 21개로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공급이 도시에 비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을 차등 완화하는 것과 토지 및 폐기물 등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다.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 법인이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학력 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2010년 전국의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전체의 약 30%인 426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 단위 지역 중 양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설비기준에 부합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응급의료시설 기준도 완화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점을 감안,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로 완화한다.
농업용 창고·축사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건축분야 규제를 간소화했다.
교육 시설은 농어촌이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하는 한편, 농어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폐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이 불가하지만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이 허용토록 한다.
또한 전통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수량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가산금 이율을 현행 연 25% 수준에서 일반적 연체가산금 비율인 연 12∼16%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분납 범위도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춰 모든 공장용지가 가능토록 범위를 늘려 적용한다.
정부양곡매입 시 양곡 생산자와 소유자의 반납이자율도 조정해 양곡의 생산자·소유자가 양곡매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반납이자를 7%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