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요구는 신청인 권리

손지혜

| 2012-03-19 10:44:30

권익위, “취소 요청 이후 납부 금액 반환해줘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도로점용을 허가 받아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던 건물주가 영업정지로 인해 출입로를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해 주라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대문구청장에게 장안동 소재 상가건축물 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2010년 3월 이후에 납부한 점용료 약 320여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건물주인 민원인 기모씨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2009년 7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아 도로점용이 불필요하게 되자 2010년 3월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구체적인 취소요건·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점용료를 지속 부과해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도로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부설주차장 출입에 필요한 차량진출로는 임의로 폐쇄할 수 없으므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허가받은 도로점용을 폐지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허가가 필요 없고 동대문구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 취소를 거부한 것은 민원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의견표명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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