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조주연
| 2012-03-13 11:08:21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만 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게 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