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정미라
| 2012-03-09 10:51:4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은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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