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의적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박미라
| 2012-03-09 01:36:0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액의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7천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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