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복무 중 구타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이세리
| 2012-03-08 09:59:15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군복무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고 살던 특전사출신 신모씨(48세)가 24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됐다. 신씨는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당시 병상일지에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신씨의 당시 직속상관(중대장)인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인 백모 하사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신씨의 부상이 ‘사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고, 최근 이 권고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로 얻어냈다. 신씨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인해 향후 얼굴 흉터도 국비로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됐고,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유공자로서의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앞으로도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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