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임용 시정 요구
김균희
| 2012-03-01 10:39:0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임용예정자(3명)에 대한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부당한 특별채용에 대해 29일까지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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