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난해 대비 관내 표지공시지 5.46% 상승으로 전국 두 번째 상승률 보여
김준
| 2012-02-29 10:37:0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29일 결정 및 공시한 도내 표준지 31,130필지(전국 50만 필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도 대비 5.46% 상승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3.14%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울산(5.93%)이고 상대적으로 광주(0.72%), 인천(1.64%)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및 복선전철 등 인프라 구축 계획, 경기장 및 숙박시설 확충,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평창군(12.74%)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화천군(9.14%)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횡성군(8.61%), 영월군(8.38%), 홍천군(8.17%)이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발사업 등 별다른 상승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속초시(0.63%),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보 및 부진한 진척을 보인 동해시(0.74%),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상승요인이 극히 제한적인 태백시(1.54%)가 미비한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가장 싼 곳은 동해시 비천동 산188번지 외 1필지로 ㎡당 160원( 3.3㎡당 528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강원도청 토지관리과는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동 기간 내 국토해양부나 도 및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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