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한 달 만에 가입자 크게 늘어
김균희
| 2012-02-28 09:56:3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된다.
지난 1월 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 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됐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제도 시행일인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 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 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