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는 관광한국,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 추진
박미라
| 2012-02-27 14:36:1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바가지요금, 엉터리 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콜밴, 포장마차, 택시에서의 각종 바가지요금, 저가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후진적인 관광행태를 최근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은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첫째,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330 관광안내전화와 112를 연계해 외래관광객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셋째,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무자격 가이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해 주는 실무교육(1,800명)과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교육(500명)을 실시하는 등 가이드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관광 병원 직원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최근 이슈화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정보 제공방법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제는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라고 보고,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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