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서두르세요

전희숙

| 2012-02-24 10:12:51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서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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