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이재혁

| 2012-02-22 11:29:30

학교운동부 수입 학교회계로 편입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부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기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됐다.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활력소가 됐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시킨 행위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와 선수는 물론 경기조작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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