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활용 가능

전희숙

| 2012-02-21 07:54:31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식경제부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제9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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