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이세리

| 2012-02-20 09:47:3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

미환급금 충당 절차(예시)

환급금 29,000원, 자동차세 납부세액 300,000원인 경우

환급금발생

(9.30)

자동차세 납세의무 확정(6.1)

직권충당

결정

(6.10)

직권 충당금액 계산

(환급금+

이자)

납부할 자동차 세액 계산

(총부과액-

직권충당금액)

자동차세 납부고지

(납부할세액)

29,000원

300,000원

29,000원

29,000원+710원*

300,000원-29,710원

270,290원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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