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찾아가는' 서비스로

김성일

| 2012-02-16 11:45:19

소매업, 대리운전 등 주민생활밀착형 업종, 필수조치사항 컨설팅 행안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소매업, 대리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의무 조치사항의 이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업종별 컨설팅은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전자우편(privacy@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업자 협회·단체를 통해 컨설팅 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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