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4월부터 관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 본격 실시

김준

| 2012-02-14 10:36:53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 홍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국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올 4월부터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22동(2,933㎡)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한데 이어 올해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및 주택개보수 사업과 연계해 83동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 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다.

독립된 창고나 축사, 상가 등의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는 이번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슬레이트만 철거 및 처리하는 것이므로 지붕설치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약 100㎡를 기준으로 1가구당 자부담(40%)을 포함해 200만원 범위 내이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1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오는 3월 중 한국환경공단(강원지사)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희망 가구는 오는 3월 초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단당관은 “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업물량이 매년 한정적으로 배정됨에 따라 당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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