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10만건 돌파, 1만 7,000여건 구제
이윤지
| 2012-02-14 09:55:0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2월 출범이후 4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이 최근 10만건을 넘었고, 이중 1만 7,000여건의 청구인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한 건수는 2009년 2만 7,461건, 2010년 3만 472건, 2011년에는 2만 8,923건으로, 2011년의 경우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25%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범 이전인 2007년은 구제 건수가 3,720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4,162건, 2010년 4,990건, 2011년에는 4,840건으로, 2011년의 경우 출범 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권고와 달리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법원의 재판과 달리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한 편인데, 권익위 출범이후 꾸준한 홍보와 노력으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와 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처리기간도 2007년 82일에서 2011년 75일로 7일이나 줄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 구제조치 역시 출범전인 2007년 53건이던 것이 2011년 1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출범 4년 동안 총 1만 5,500건을 구제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절차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건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들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를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직원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타 행정심판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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