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전국으로 폐차 말소차량 불법유통과 보험사기 등 피의자 26명 검거

김준

| 2012-02-08 11:56:03

폐차 차대번호 훼손은 물론 인터넷으로 차량 중고 부품 유통시켜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폐차 의뢰차량을 서류상 폐차하고 이를 매매 유통시킨 폐차 및 재활용 업자와 안전상 재활용 금지된 제동과 조향장치 부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무등록 정비업자, 허위차량도난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안전상 재활용이 금지된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폐업한 자동차공업사 부지를 임차해 강원 5곳, 경기 3곳의 폐차장에서 고가의 수입 폐차량 25대와 보험회사 보험 잔존물 경매사이트(리카온)에서 사고차량 40여대 등 총 75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이들은 휠 하우스 및 프레임 절단과 도색작업을 하고, 안전상 판매가 금지된 조향기어, 브레이크 배력장치 등 중고부품을 탈거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했다. 약 7,00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무등록 중고부품 판매업자 J씨(32,남)와 폐차 의뢰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서류상으로만 폐차 후 J씨에게 불법으로 판매해 유통시킨 폐차 및 재활용업자 K씨(42,남)등 23명이다.

이외 K씨(49,남) 등 2명은 자신의 외제 승용차량이 고장나 수리비가 약 700만원에 이르자, 전직 보험사 친구와 짜고 보상한도 1,800만원 자차보험에 가입 후 보험사에 허위 도난신고를 해 보험사로부터 약 1,5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도 함께 검거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폐차되지 않은 차량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는 “이번 검거된 폐차 및 재활용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폐차대행업소로 지정돼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폐차 및 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그대로 믿고 말소등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허위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중고부품을 헐값에 매도한 폐차·재활용업자들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재사용 금지된 부품을 장착해준 정비업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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