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강력히 처벌

김지선

| 2012-02-08 11:49:22

운동경기 승부 조작 가담자 처벌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 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출현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그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 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한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배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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