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확정

김준

| 2012-02-02 13:22:18

오는 24일 적격여부 검토해 지원대상업체 선정하고 이자차액 지원 고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관내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및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13억 원으로 제조업은 업체당 2억 원까지, 기타업종은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2년간 대출 금리의 4%이내 이자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고성군청 신장개발과 기업유치팀은“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거나 오는 17일한 도착분에 한해 우편접수도 실시한다”며 “군은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해 오는 24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자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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