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도‘긴급지원’
김준
| 2012-02-02 13:19:2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는 지난 2011년 이어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올해 2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가구) 등이다. 시는 지난 2011년 동안 의료지원 190건, 생계 및 장제지원 10건 등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실직자 및 휴·폐업자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실직자 중 가구원 주 소득자가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자(단,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다.
또한 휴·폐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휴·폐업신고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은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이하인 가구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인 가구 기준 1,009,500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된다.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서비스연계팀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현장 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요청 및 지원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위기 가정이 있으면 즉각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