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청개구리, 따오기, 금자란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이재혁
| 2012-01-30 11:34:32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청개구리(Ⅰ급)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창녕군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3종은 해제된다.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돼 지속 관리된다.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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