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 부담은 ‘완화’

김균희

| 2012-01-25 09:41:40

27일부터 설치검사 수수료 인하 행안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강원 영동・제주 15만원, 강원 영서 5만원, 서울・경기・기타 3만원으로 지역별로 차등부과 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 정기시설검사기준(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 안전진단기준(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 특히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놀이시설 1안전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등 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현장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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