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발표
정미라
| 2012-01-17 10:08:1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7년 이후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 6,1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복지포인트, 상여금, 작업복 지급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 정부는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금번 지침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해 추진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현재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금년부터 새로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직과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무기계약직과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또한 6개월~1년미만 기간제·시간제·무기계약직 등의 근무자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단순업무 외주 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 관리 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 제출 등을 통해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 점검 등을 통해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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