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회사 근로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산재 승인
정명웅
| 2012-01-13 09:31:55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 고려해 업무관련성 인정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가류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前)단계 질환으로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조혈기능 장해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유해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대해 산재 승인받은 재해근로자는 17년간의 근무기간 중 9년~10년간 가류공정에서 근무했다. 공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했고 작업장 내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던 점, 발병시점으로부터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확인, 자료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해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