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저작권인증서’로 해결

이세리

| 2012-01-11 10:12:17

한국저작권위원회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해외 진출 저작물부터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저작물을 거래하고자 할 때 권리 증빙이 어려워 거래가 지연되거나, 자신에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자라고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된 기관의 저작권 인증서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의 거래 안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 수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권리인증 홈페이지(cras.copyright.or.kr)와 이용 허락 인증 홈페이지(clas.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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