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때 친환경 건축 환경성 평가 강화
양영구
| 2012-01-09 10:29:4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는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에 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제까지 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이번 지침은 기존 개별 아파트 단지,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참고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며 “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흡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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