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독물 불법수입 금지
이재혁
| 2012-01-02 11:14:50
환경부, 관세청과 공조 유해물질 유입 사전 차단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화학테러․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이에 올해부터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석면함유 탈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독물 561종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됨으로써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사고·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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