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관리 유럽수준으로 강화

이재혁

| 2011-12-30 13:51:05

자동차,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 확정 위해물질-현행과 차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2013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돼 내년부터 소형경유차에 적용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천연가스(CNG)버스는 2013년, 휘발유·경유자동차는 2014년, 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 입자상물질 기준이 신설돼(0.004g/km) 신모델은 2014년 1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에서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돼 적용된다.

경유차는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2014년부터 EURO-6 기준이 적용된다. EURO-6은 EURO-5보다 질소산화물 80%, 입자상물질 50% 강화된 기준이다. 소형경유차의 나노입자 규제는 신모델은 내년 1월부터고 기존모델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된다. EURO-6 기준은 신모델은 2014년 9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9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4단계 기준부터 시험방법이 실 주행여건을 고려한 시험방법(NRTC)이 추가됨에 따라 기준 강화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CNG)버스는 2013년부터 EURO-6 기준보다 약 13%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신모델은 2013년 1월부터, 기존모델은 2014년 1월부터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연비 성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제작차, 건설기계에 대해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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