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이 취객 소란행위 제압 때 취객용 경찰장구 사용
김균희
| 2011-12-29 11:59:4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가죽수갑, 철제수갑 안에 실리콘을 넣은 인권친화적인 장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19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구대 업무 중 21%가 주취자 처리에 소모되고 일선 지구대에서는 주취자 사건 1건당 2∼3시간이 소요돼 경찰력 손실이 큰 상황이다. 2009년도 기준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57.9%, 모욕죄의 24.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다.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주취자의 권익이 침해받기도 하지만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역시 욕설·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자의 권익보호 증진과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경찰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취객을 수갑으로 제압할 때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취객용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해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 활용한다. 또한 경찰이 주취자를 대할 때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신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상향조정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994년도에 개정된 현행 범칙금 및 벌금 수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주취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구대별로 경찰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관심속에 방치되던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경찰력 낭비 감소로 범죄예방, 수사 등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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