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에너지 절약 위반사례 신고체계 마련
이재혁
| 2011-12-28 01:06:51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의 우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물경제지원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의 우체국들이 에너지 절약 위반사례와 가짜 석유 판매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기간 동안 약 3700여개의 전국 우체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네온사인 사용제한 여부에 대해 신고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기간 중 오후 5시~7시 사이에는 전국 상점의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전국의 우체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위반 업소를 신고해 절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 석유 판매가 의심스러운 주유소에 대해서도 지역의 우체국 공무원들이 관계 기관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가짜 석유판매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 집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도 시행하는 등 실물 경제 지원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물류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우수 중소기업이 우체국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현재 전국의 우체국에서 시행중인 폐휴대폰 수거사업의 대상품을 MP3, PMP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전자․전기제품 기부자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거율을 높이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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