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 신청 접수 중

김준

| 2011-12-26 12:33:33

농어가의 자립영농어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비에 나섰다. 이에 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 중점육성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3일‘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총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26일 밝혔다.

도는 2012년부터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당 지원한도액 증액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구분지원, 금리인하,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에서는 영농규모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 및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주요개정사항으로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이고,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이다. 자금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연이율은 2.0%이다.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오는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이다.

지원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2011년도 농업재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와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와 귀농 및 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구제역 피해농가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최종근 과장은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총 4,927건에 2,113억 원을 지원해 농어가의 자립영농어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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