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 난방기기에 에너지비용 표시제 본격 시행

전해원

| 2011-12-15 09:46:37

난방용 전력소비 줄여 겨울철 전력난 극복 난방용-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전기 온풍기 난방용-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 온풍기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11월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했고 12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현 행

개 선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

신문, 인터넷신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이와 함께 TV, 전기세탁기,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진공청소기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가칭 효율바다(www.효율바다.kr)를 12월말에 개설하고 이를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1회 위반 시 200만원(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 전력난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