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 개최로 12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김준
| 2011-11-24 11:47:42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불공정한 과세를 근절하고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는 그 동안 징수활동, 압류,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징수기법은 타 지자체에 전파해 고액 및 상습 체납액 정리에 적극 대처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군별 체납액 징수실적과 도·시군 합동 고액 체납자 징수,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및 일괄 공매의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도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오는 12월 12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157억 원을 체납한 128명이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에서 전액납부 및 분할납부, 납세 담보 제출 등 소명 기간 내에 납세협력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동시에 관보,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도청 세무회계과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 불공정한 납세풍토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도는 체납액 징수목표 295억 원 연내 달성을 위해 오는 12월 중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집중 단속과 고액 체납자 공매의뢰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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