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 강화
정명웅
| 2011-11-21 00:43:17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발생대학 즉시 선정취소, 사업중단 등 조치 취해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 전문대학의 재정운용관련 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된 점,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재정제재 적용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 평가단계에서 비리금액에 따라 포뮬러 점수의 감점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 인사, 학사비리 대학은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기준을 보완․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원대학 선정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사안에 대해 당해년도에는 제재하지 않고 차년도에 제재대상으로 정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발생대학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즉시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된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적된 비리사안과 교과부 자체 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들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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