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 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발표
김준
| 2011-11-17 11:13:16
축사시설 안전관리 및 사양관리 중점 재해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올해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잦은 기습 한파와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 겨울철 가축사양관리 및 시설물관리 요령 등으로 농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노후 사육시설의 버팀목 지주를 보강 설치하고 축사 내 샛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을 준비하는 한편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체열소모가 많은 겨울철 가축사양관리로 깔 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환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군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입식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대설로 인해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충분한 사료 비축, 그리고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점검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 할 경우 도 축산과(033-249-2722), 가축위생시험소(033-248-6625)나 거주지 시· 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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