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위해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
김성일
| 2011-11-08 00:39:26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경비원,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에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도 추진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이상,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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