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 공개로 현장의 관심 높아

조주연

| 2011-11-02 08:52:3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달 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에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과 함께 교과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육성사업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5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 지원 등 산학협력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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