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현 쌀 품위 규격3등급 11월 1일부터 등급규격기준으로 5등급 세분화 시행

김준

| 2011-10-31 09:33:16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을 등급과 품질로 선택 가능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쌀의 품질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권장사항이던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제가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3등급으로만 구분했던 쌀 품위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등급’으로 변경해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미검사’로 표시한다.

또한 품질표시는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단백질 함량’을 수(6.0%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되고,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는 “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쌀 등급 표시제 정착을 위해 이미 제작한 포장재는 쌀 유통기간을 감안 오는 2012년 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그해 2월부터는 등급표시제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해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소비자들은 쌀 구입 시 기호에 맞는 등급과 품질을 선택함으로써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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