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경위에 따라 가중·감경 추진
정명웅
| 2011-10-25 10:58:5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권익위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경위에 따라 대상자가 영세한 경우 등은 감경하고 경제적 이득이 큰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에 가산 부과하고 특별회계 신설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문화 개선에 지출을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1년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된지 20년이 지나면서 매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사례를 들면 경상남도 H군의 기초생활수급자 K씨는 벼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도 못하고 매년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서울시 P동 단독주택의 경우 무단으로 경계벽을 증설해 12개의 다가구 원룸으로 변경 후 연 3,000여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이런 불합리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자체가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해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불법으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위반 규모가 같아도 당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위반으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종전에는 일반 세원으로 인식해 일반적인 여건에 맞게 집행하는 것을 도입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과 결손처분규정, 납부기한, 분할납부, 과세자료 요구 규정을 보완해 부과·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 평균 54,666건, 1,18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006년에 비해 2010년 건수는 27.5%, 금액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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