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 축제 투명성 확보 위해 축제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사항 조례 개정 추진
김준
| 2011-10-21 11:01:59
축제위원회 조례 중 ‘태백산눈축제’ 부문에 ‘태백산해맞이축제’가 포함된 사항 삭제
태백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관내 지역 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축제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집행내역 및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사항과 축제위원회 명의로 축제평가용역 직접발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축제위원회 위원의 2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 불참 시 해촉 요건 추가 신설 및 축제위원회의 심의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항 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 사항이다.
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축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수도 30인 이내로 한정하고 위원회 회의참석 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신설한다.
또한 태백시 관광축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축제위원회 조례 중 ‘태백산눈축제’ 부문에 ‘태백산해맞이축제’가 포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백시청 문화관광과는 “앞으로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시의원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11월중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의회의결을 받아 금년 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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