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원스톱’

김수지

| 2011-10-14 09:49:53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확정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〇〇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소득세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해당 세무서를 다시 찾아 소득세 과오납금 33만원을 환급 받았다. 몇 달이 지나 구청에서 국세 환급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금 3만원이 발생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구청에 찾아갈 생각을 하니, 이러한 환급 절차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돼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

또한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알기 위해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의 접수 여부, 담당자 배정,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 ‘지적도등본 발급’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원거리의 관할 기관까지 방문하거나 타 지역의 서류를 팩스 송부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가 생략되고 그밖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등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보건·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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