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정미라
| 2011-10-13 11:16:32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으며, 나머지 795명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 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이후 금품·향응 수수비위로 총 140건에 약 3억 6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도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돼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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