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의 알권리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전희숙

| 2011-10-11 12:52:05

국민이 청구하기 전 중요 정보의 사전 공개 활성화 행정안전부 (2)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는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 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도록 해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토록 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사무로 처리해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고 청구된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주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