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김균희
| 2011-09-27 12:46:34
시사투데이 김균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와 달리 제도적 보호기반 미흡했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2008년 국정과제로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이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정부안과 국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안, 시민단체 등의 합의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직제 개편,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등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을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신고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이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신고시스템 및 보호제도 정비를 통해 책임감 있는 신고 문화를 선도하고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기업 등이 자율통제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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